남양주시에서 성인상담 10곳을 모아보기

남양주시 인근 이혼상담센터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남양주시 · 업종 이혼상담센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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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일대에서 10개 키워드(혼인무효, 성격차이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언어치료

이혼상담센터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남양주시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남양주시 이혼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위도(latitude): 37.657874

경도(longitude): 127.308762

남양주시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남양주시 이혼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남양주시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해람 남양주사무소

남양주시 이혼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남양주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다산애심리상담센터

남양주시 이혼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중앙법조타워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403호


남양주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봄별언어감각발달센터

남양주시 이혼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언어치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24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62 403호

남양주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고빛심리상담센터

남양주시 이혼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605-1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407번길 55-8

남양주시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해람 남양주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안현준

남양주시 이혼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303호, 304호, 3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03호, 304호, 305호


남양주시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남양주시 이혼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남양주시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사무소

남양주시 이혼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4 2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207호

남양주시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재이 형사이혼전문 변호사 남양주사무소

남양주시 이혼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63 9층 9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5번길 17 9층 904호


FAQ

남양주시 지역 이혼상담센터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양육권 소송은 자녀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집니다. 다만,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재판 관할은 자녀의 주된 거주지 법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잡한 국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네,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통상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모두 심리하여 판결로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