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내 재산분할소송 검색 결과 10건

경기 평택시 인근 재산분할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평택시 · 업종 재산분할소송 외
경기 평택시에서 재산분할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10개 키워드(혼인신고취소, 이혼양육비, 성인상담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경영컨설팅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재산분할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평택시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김운용법률사무소

경기 평택시 재산분할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8 법률회관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3 법률회관 501호

위도(latitude): 37.0094976

경도(longitude): 127.0977933

경기 평택시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 평택시 재산분할소송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경기 평택시 지역 이혼양육비 검색 업체
법률무료상담이혼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

경기 평택시 재산분할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경영컨설팅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경기 평택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휴먼마인드센터

경기 평택시 재산분할소송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886-4 성산타워,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갈평5길 26 성산타워, 507호


경기 평택시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평택시 재산분할소송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경기 평택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이수현심리상담실

경기 평택시 재산분할소송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094-1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212 401호

경기 평택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허그맘 허그인 심리상담센터 평택점

경기 평택시 재산분할소송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102 에이치탑 5 빌딩 6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20-38 에이치탑 5 빌딩 602호


경기 평택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양미정 심리상담센터

경기 평택시 재산분할소송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975-1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로 218 4층 401호

경기 평택시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민경태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경기 평택시 재산분할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4 에스제이프라자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에스제이프라자 4층

경기 평택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아이담다 심리상담센터

경기 평택시 재산분할소송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6-3 세교디오네프라자 2층 2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30 세교디오네프라자 2층 208호


FAQ

경기 평택시 지역 재산분할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으므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인 의사의 합치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배우자 상속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포함하여 별거 전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시적으로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금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