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도이동 10 혼인취소소송 근처 위치

제주 삼도이동 인근 이혼법무법인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제주 삼도이동 · 업종 이혼법무법인 외
제주 삼도이동 이혼법무법인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다문화이혼, 국제결혼이혼소송, 이혼소송청구서, 가족상담, 이혼법무법인, 상간남소송, 재산분할포기각서,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0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사회,복지

이혼법무법인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제주 삼도이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강영철

제주 삼도이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4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4층

위도(latitude): 33.4945082

경도(longitude): 126.5341369

제주 삼도이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경청아동가족상담센터

제주 삼도이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138-1 이도위더스빌 24차 301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6길 35-6 이도위더스빌 24차 301호


제주 삼도이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돌담심리상담센터

제주 삼도이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39 1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복7길 29 1층

제주 삼도이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강미라상담센터

제주 삼도이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641-43 승진빌딩 505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문로21길 5 승진빌딩 505호


제주 삼도이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제주시가족센터 중앙점

제주 삼도이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42-3 2, 3, 4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14길 15 2, 3, 4층

제주 삼도이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

제주 삼도이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제주 삼도이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제주분사무소 제주변호사 법률상담

제주 삼도이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4-1 삼화이엔빌딩 8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16 삼화이엔빌딩 8층


제주 삼도이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제주분사무소

제주 삼도이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406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406호

제주 삼도이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제주가온심리상담센터

제주 삼도이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245-26 동광빌딩6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43 동광빌딩6층

제주 삼도이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제주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제주 삼도이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2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202호


FAQ

제주 삼도이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협의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 친권으로 합의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 양쪽의 동의가 필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과 갈등을 우려하여 공동 친권을 잘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부(父) 또는 모(母)뿐만 아니라 자녀 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경우에는 만 19세가 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면 더 이상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예: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은폐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