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근처 이혼상담변호사 TO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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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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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7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35 201호

위도(latitude): 37.2740905

경도(longitude): 127.048779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신세계로 수원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1 모던타운 2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05 모던타운 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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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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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안규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8-1 평익칼라스위트 2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40 평익칼라스위트 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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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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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결 법률사무소 민사형사전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1 영통역아이파크 상가 2층 24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35번길 30 영통역아이파크 상가 2층 246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고운 수원가정법원분사무소 이혼상속소년전문변호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1 모던타운 217호 법무법인 고운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05 모던타운 217호 법무법인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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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다모아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정주환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22-3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95


FAQ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사실조회는 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 법원이 관계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받는 절차입니다. 가사 소송에서는 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 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상간남 소송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에 전화번호 명의자 정보를 요청할 때 활용됩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위자료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이 위자료 명목으로 입금한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좌 이체를 받는 것이 입증에는 더 용이합니다.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경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유책 배우자는 이러한 예외적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