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풍무동 상간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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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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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진행을 위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착수금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송 비용으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소송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의 부양료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 명시 명령에 따라 재산을 축소 보고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는 소송 과정에서 신뢰를 잃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이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재산 은닉의 의도를 참작하여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