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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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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에 관한 결정권은 양육권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예: 전학, 유학, 중대한 수술 등)에 대해서는 친권자로서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파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는 재산상 손해로 보아 파혼의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와는 별개로 청구 가능하며, 파혼이라는 유책 사유와 정신과 치료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자녀의 성과 본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친권자나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경된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그리고 변경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