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혼인취소소송 강력 추천 9곳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 업종 가정폭력 외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가정폭력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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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덕양가정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3-1 위너스21빌딩 8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4 위너스21빌딩 803호

위도(latitude): 37.6521008

경도(longitude): 126.7767163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가정폭력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6 4층 법무법인 YK 고양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4층 법무법인 YK 고양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가정폭력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고양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7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일산법조빌딩 7층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가정폭력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엘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4 보림빌딩 5층 503~5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5층 503~504호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가정폭력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울림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6-1 7층 703-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21 7층 703-1호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가정폭력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가사전문변호사 고양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2 1층 101호,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층 101호, 102호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가정폭력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다사랑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5-1 3층 3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84 3층 309호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가정폭력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한결 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84-4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73번길 53-14 201호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가정폭력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고양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9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층 B, C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층 B, C호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가정폭력

FAQ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은 부모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이혼에 강력하게 반대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혼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혼 조정을 불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많아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혼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견은 이혼 여부보다 양육권 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이라면 양측 모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요구한다면, 법원에 주거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해 별거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