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 평거동에서 가사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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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남도 진주 평거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박종연 법률사무소
경상남도 진주 평거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진주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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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 진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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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 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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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다함
FAQ
경상남도 진주 평거동 지역 가사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이는 명백한 중혼에 해당하며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혼이 해소된 경우 등은 고려해야 합니다.
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이후에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소송 절차 내에서 조정 또는 화해 권고 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 조서나 화해 조서로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 제소 전 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공증받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