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 평거동 이혼전문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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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남도 진주 평거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형사가사전문변호사
경상남도 진주 평거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박종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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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앤 진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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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 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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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진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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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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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진주변호사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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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재판상 이혼 소송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사 소송 사건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정식 소송 절차인 변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의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는 것으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상간자의 배우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간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별도의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